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매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2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 원 내 20%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 ||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 ||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늘어났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15%, 5500만 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됐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됐다. |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
2022년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간편인증 방식 증가 | ||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방식도 늘어났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작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해야 했지만, 홈택스에서 동의할 경우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2023년 1월 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2023년 1월 21일부터 3월10일까지 회사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
2021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2021년 2월1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이다. |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한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했다. |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했다. / 기부금 × 20%(1000만 원 초과분 35%) |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 ||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됐는데,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된다. |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 ||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된다. |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 ||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
부양가족 범위 확대 | ||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
Q.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은?
Q.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꿀팁]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5가지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두 배로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공제·감면혜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5가지를 꼭 챙겨야 합니다.
1. 주택월세 지출, 무조건 현금영수증 신청하세요
주택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청약저축 납입액, 올해 안에 추가 납부하세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단독세대가 됐다면 12월31일까지 본인명의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연 240만원 한도 내 불입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어 부족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 활용하세요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기간 일시납으로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올해 남은 기간 10만원 정도 기부의사가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만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조합, 홈택스에서 찾아보세요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조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등 따져볼 부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유의하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라며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의 핵심 5가지를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Comment
김승기
11개월 ago오우.. 필요했는데 정보가 여깄네 ㅋㅋ 감사합니다 번개형 연말정산 받고베트남으로 갈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