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정부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베트남에 파견돼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는 5년 간 현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정부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약정은 2021년 12월 체결한 한-베트남 사회보장(보험)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내년부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고, 추가로 3년간 연장도 할 수 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베트남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22%다. 근로자가 8%, 사용자가 14%를 부담해 국민연금 보험료율(9%, 근로자·사용자 각 4.5%)보다 부담이 크다. 최소 가입기간도 20년으로, 국민연금(10년)보다 길다.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만4303명이다.

이번 협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이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9년 납부했고, 베트남 사회보험 보험료를 11년 냈다면 지금까지는 양국에서 모두 노후에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연금과 베트남 사회보험 모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 합산 관련 규정은 베트남 현지 법이 마련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미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벨기에·오스트리아·스웨덴·스페인 등 28개국가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협정을 맺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일본·이탈리아·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과는 보험료 면제 협정이 시행 중이다. 베트남·아르헨티나·노르웨이·필리핀 등 4개국은 협정을 체결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정부는 베트남을 제외한 3개국과는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로 상대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덕호 기자
원문: 조선비즈

출처 : 베트남 그라운드(http://www.vietnamground.com)